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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정문 및 주출입구 플래카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붙임과 같이 플래카드(안)을 첨부하오니, 설치된 피난시설 별 플래카드를 제작하시어 정문 및 주출입구에 게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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