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다. 예방안전과-1904(2023.02.01.)호「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 알림」
라. 예방안전과-24027(2022.12.28.)호「2023년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2.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12월중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23. 12. 01. ~ 12. 22.(기간중 1일)
나. 조사대상: 2개소 (웅천CGV, 여수시지하구) - 붙임참조
다. 조 사 반: 본서 화재안전조사반, 민간전문가 등
라. 중점 확인사항
1) 소방시설 폐쇄 및 전원차단, 고장상태 방치 여부
2) 피난 · 방화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
3)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사항 확인(소방계획서, 교육훈련, 자위소방대 편성 등)
4)「소방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및 불을 사용하는 설비와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5)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