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2.12.1.)으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위의 취지에 맞춰,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표준 소방계획서'가 전면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사항을 알리니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개정서식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10종)
나. 시 행 일 : 2024.1.1.
다. 주요내용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10종 소방계획서 작성 및 서식과 매뉴얼을 분리
※ (10종)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노유자, 업무관리, 공장
등 공업, 창고, 통신·터널, 교정·군사
- 소방계획서를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 등 세부적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