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및 문서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18523호)
나.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84호)
다. 예방안전과-24027(2022.12.28.)호「2023년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 알림」
2. 2023년 7월중 정기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23. 7. 1. ~ 7. 28.
나. 조사대상: 34개소(근린생활시설 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0, 운수시설 2, 지하가 2, 숙박시설 8, 업무시설
1, 운동시설 1, 복합건축물 1)
다. 조 사 반: 예방안전과 및 안전센터 화재안전조사반
라. 중점 조사사항
1)『화재예방법약칭시행령』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2)『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4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