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화재안전조사)
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라.예방안전과-1263(2023.1.19.)호『2023년「화재예방강화지구(여수산단)」화재안전조사
기본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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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6월중 국가산단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 2023. 7. 1. ~ 7. 31.
나. 조사대상 : 한국바스프 등 43개소(첨부1참조)
다. 조 사 반 : 예방안전과 산업안전팀등
라. 중점 조사사항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소방훈련∙교육 실시 여부
- 예방규정 작성·이행 여부 및 위험물 정기점검 관련 사항
- 소방계획서 작성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등
-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보조자 지정여부 등
- 위험물 저장·취급 시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