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3년 5월 중 여수 국가산업단지 화재안전조사 계획 사전 알림

작성자
여수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3-04-25
조회수
195

1. 2023년 5월중 국가산단 화재안전조사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 2023. 5. 1. ~ 5. 31.

  나. 조사대상 : LG화학화치공장 등 31개소(첨부1참조)

  다. 조 사 반 : 예방안전과 산업안전팀등

  라. 중점 조사사항

    -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소방훈련∙교육 실시 여부

    - 예방규정 작성·이행 여부 및 위험물 정기점검 관련 사항

    -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보조자 선임여부

    - 위험물 저장·취급 시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2.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어(화재예방법 제18조 및 소방시설법 제4조에 근거) 연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귀 사업장(건물)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5 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점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사결과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연2회 이상 소방시설 관리ㆍ유지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니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철저.

  나. 화재안전조사 연기 사유 발생 시에는 조사 3일전까지「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작성하여 여수소방서(예방안전과)로 제출.

 

 

< 화재안전조사 연기가능사유 >

 

 

 

□ 근 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 연기사유

①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② 관계인이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 서식 필요시 사전에 여수소방서 ( 예방안전과 ) 로 문의

 

■조사대상은 아래참조

5 월 중 소방특별조사 대상

조사 부서

연락처

케이알콜폴리머, 서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롯데첨단소재, 롯데첨단소재탱크터미널

(주)한화, LG화학화치공장, 재원산업화치공장, SI그룹코리아

SY탱크터미널,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오일허브코리아

LXMMA1공장, LXMMA2공장, LGMMA(주)PMMA공장

 

 

예방안전과

(16개소)

 

 

 

 

680-0876

(예방안전과)

 

 

 

 

 

4 월 중 소방특별조사 대상

조사 부서

연락처

아이맥인더스티르, 두산건기정비센터, 호남레미콘, 엠지엔지니어링,

토성중기환경산업, 천조건설, 성화공구종합상사,

구백부분정비공업사, 웅남, 포스라인

평여119안전센터

(10개소)

680-0942

(평여119안전센터)

대명산업삼일화학, 뉴신화레미콘, 기련이앤씨,

호일프랜트, 포에스엔지니어링

화학119구조대

(5개소)

680-0916

(화학119구조대)

 

글 수정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