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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빌딩 화재예방/소방안전 민원과 관련해서

작성자
강대석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492
첨부파일

다름이 아니오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으로

"소민터"에서 2급 소방대상물인 여수시 충무로 64 충무빌딩 소방안전관리자로 지난 2021년 12월 27일 접수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입력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30일, 31일 재차 접수했는데 그래도 답변이 없어서 2022년 1월 3일 여수소방서 680-0881 김현석 소방교님께 전화로 문의하니 전산을 확인하고 "승인에 문제 없다."했습니다.(녹취 되었음, 동료 김형선씨가 청취했음)

그런데도 승인 늦음을 지적하면서.

 

그간 충무빌딩 소방안전과 화재예방 사연을 기록으로 남겨서 충무빌딩 만약의 화재에 대비하고자합니다.

 

전임 3급 소방안전수료자 임00 77세는 충무빌딩 화재 발생 시에 지나가는 나그네도 소화전을 열고 불을 꺼야 하는데 소화전 중앙밸브를 잠근채 근무하다가 본인에게 적발되었음에도 자신이 열어서 정상작동 시켜야 할 책무를 현장에서 소방업체에 전화를 해서 남.녀 직원이 와서 중앙밸브를 열게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방안전관리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닌 2층과 6층의 완강기 탈출구 문(900X1800)이 태풍에 아래층으로 떨어진 지가 10년 째인데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10년을 건물 안으로 태풍과 비바람을 노출시켜 충무빌딩 안으로 누수가 누적되어 누전화재 확률을 높이어 온 당사자입니다.(그러면서 입주자에게 188,000원씩 매달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감=건물주가 부담해야 해야할 임금 전액을 공동분담금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전가)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만약의 충무빌딩 화재 시에 우리 입주자 생명을 보장 못하겠다는 판단 아래 제가 직접 공부해보니 대법원 1984, 8. 21 선고 781 판결 요지-"임차 건물에 대하여는 선관 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판시했고 충무빌딩 소유자도 서울 거주하는 소유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이런 사실을 입주자에게 서면 고발했고, 이를 계기로 충무빌딩입주자대표회의(첨부)를 입주자 모두 서명 함으로서 구성해서 건물주에게도 문서 통지했으며, 이를 소민터 소방행정에서도 고맙게 임차인에게 선임 신고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고. 소방안전관리자에게도 신고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으니 위의 2가지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4일 오늘 현재까지 출근 안하고 있는 전임자를 대신해야 할 소민터 해임과 선임 신고의 난에 지난 12월 27일 최초 신고처리 신청했으며, 법과 규정대로 속히 승인하셔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여수소방서의 신속한 행정으로 보호받고 소방안전 관리에 공백과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수시 충무로 64 충무빌딩 8층

2급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자 강대석 올림(010-342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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