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내용은 ‘배유배관에서 장비점검을 위해 위험물등의 소량 채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6항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위험물의 취급 작업’의 의미는 위험물을 제조‧저장 및 취급하는 등의
일체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위의 사안도 ‘위험물 취급 작업’에 포함됩니다. 또한 위험물의 취급 작업시 안전관리자의 참여는
반드시 취급현장에 입회하여 육안으로 감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급행위를 감독할 수 있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만족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광소방서 위험물담당자 소방교 정운철(061-350-088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 드리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