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내용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한 임시 저장 또는 취급“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항, 2항에 따라 위험물에 대한 임시 저장·취급 신고는 지정수량 이상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전라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기준에 맞게 저장 및 취급해야 합니다. 또한 제4조부터 제9조 중 해당되는
위험물시설별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합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61-350-0882(위험물담당자)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