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관내 한빛원자력발전소 소내 일부 지역의 물분무소화설비 헤드개선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옥외에 위치한 기존 변압기 8대를 신규 변압기 8대(W*D*H=약 6.5*5*5m/1대)로
교체함에 따라 변압기 크기 및 방사범위 변경에 따른 물분무소화설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배관 및 노즐 배치 변경, 노즐 수량
변경, 노즐 타입/방사각도/K-Factor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관의 경우 각각의 변압기 소화수 공급배관
전단부 절단 및 후단 배관을 재설계 하였으며, 유수검지장치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위 내용의 설계변경이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서 정하는 감리자 지정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리며,
동 시행령 제10조의 3항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에서 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