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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 지정대상여부 문의

작성자
윤혜성
작성일
2022-04-20
조회수
21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아래 11번 문의사항에 이어 추가문의드립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6조 2항에 따르면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나의 방호구역에 2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유수검지장치를 철거할 수도 있는데, 유수검지장치 일부 철거의 경우 소방공사감지 지정대상인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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