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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 지정대상여부 문의

작성자
윤혜성
작성일
2022-04-20
조회수
35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관내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소내 일부 지역 스프링클러 헤드 개선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 중 하부 간섭물, 천장면 이격거리 불만족 등 기술요건에 위반되는 헤드를 법규에 맞도록 개선하는 설계입니다.

1) 일부 건물은 스프링클러 헤드 수량 및 가지배관 배치 증가되며 주배관의 크기 및 알람체크밸브의 교체는 없습니다.

2) 다른 일부 건물의 경우 소방대상 구역의 측벽형 헤드를 전량 천장에 상향식 헤드로 이설하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 수량은 증가하나 주배관(3")의 크기 및 알람체크밸브의 교체는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항 제2호에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에서의

'개설'의 기준은 무엇이며 상기 1), 2) 대상 설계변경이 추후 소방공사감리 지정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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