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광읍 녹사리에 단독주택을 지을려고 하는데, 법을 찾다보니 소방관 진입창을 해야하는 법이 있더라구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 2 2항에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소방관진입창 무조건 도로쪽에 설치해야하나요?
아니면 옆에 다른 건물이 있어도 소방관분들이 진입만 할수있다면 우측면이나 좌측에 설치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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