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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지역대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영광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4-08
조회수
68

1. 영광소방서 청사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4. 8. ~ 2025. 4. 28. (21일간)
 나. 공고방법 : 영광소방서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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