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광소방서 청사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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