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2품목 이상을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저장·취급할 경우에는 품목별로 지정수량을
나누어 얻은 수의 합을 구해 지정수량의 배수를 계산하여 계산된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① 1개의 락카스프레이가 여러 가지 위험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구성 물질과 인화점에 따라 위험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문의하신 락카스프레이 200L에 대한 지정수량 배수는 락카스프레이 혼합물의 인화점 및 연소점 측정시험을 한 후 최종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나이크로셀룰로스에 대한 단위 변환은 그 물질의 밀도와 비중을 확인 후 변환해야 합니다.
③ 시중에 유통되는 락카스프레이의 지정수량 산정을 위한 MSDS는 해당 물질의 제조사에서 설명자료의 개념으로 작성된
자료로써 그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 위험물 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상 판정시험을 의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양소방서 민원팀 소방위
김 충(☎061-798-08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