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2품목 이상을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저장·취급할 경우에는 품목별로 지정수량을 나누어 얻은
수의 합을 구해 지정수량의 배수를 계산 하여 계산된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보관중인 락카 스프레이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4류 알코올류 락카 스프레이 총 200리터(지정수량 400리터 / 지정수량 배수 0.5)
4류 제1석유류 락카 스프레이 총 200리터(지정수량 200리터 / 지정수량 배수 1)
4류 제2석유류 락카 스프레이 총 200리터(지정수량 1,000리터 / 지정수량 배수 0.2)
4류 제3석유류 락카 스프레이 총 200리터(지정수량 2,000리터 / 지정수량 배수 0.1)
총 위험물 지정수량 배수는 0.5+1+0.2+0.1=1.8배가 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양소방서 민원팀 소방위
김 충(☎061-798-08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