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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의 유액 분리기 설치 유무 문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광양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4-11-06
조회수
11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광양소방서 위험물담당자입니다.

 정확한 설비의 모양이나 형태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다는점을 이해바라며

 말씀하신 설명을 토대로 위험물 시설의 경우 공정 내 윤활유를 공급하는 설비로 이해됩니다.

 위험물 일반취급소 같은 경우는 허가량의 산정기준은 옥내취급탱크의 최대량 또는 1일최대취급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위험물의 양이 작고,  위험물이 동시에 바닥에 흘러넘치는 상황등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

 허가량을 먼저 산정해보시고 지정수량이 넘을경우는 관할소방서에 설치허가를 득해야하며,

 위험물의 허가량이 조례에서 정한 소량위험물의 1/5미만인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전라남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구속력 없이 자체적으로 적응성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 안전하게 관리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혹시 답변이 불만족스러우시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유선으로

 친절히 재안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061-798-0882 위험물 담당자입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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