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소방서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설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스톱지원센터란 광양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문의 시 판매처 안내부터 설치 방법 교육, 요청 시 현장방문 설치까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신축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으로 광양시민의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