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소방서(서장 최동철)는 지난 11일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광양읍 이장과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소방시설 설치 촉진과 소도읍 소방역량 집중 추진 안내 등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하는 주택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안내하고 안전관리지도, 안전문화행사, 소방안전교육과 캠페인 등 각종 소방활동을 총 결집하여 안전한 소도읍(邑)을 만들기 위한 업무추진계획 등을 안내했다.
또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어 10년이 경과된 소화기에 대하여 교체를 안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주택용 소방시설은 필수이며 화재발생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여 꼭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