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위험물저장탱크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고 내용적은 200,000리터, 경유저장탱크로 사용했습니다.
94년 12월에 설치허가, 95년 4월에 완공검사를 완료하여 사용해오다가
2004년에 용도폐지 신고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가인상 등 원가절감을 위해
b-c oil 대용으로 pfo(부생연료유) 사용을 검토하고 있고
따라서 기존 사용하지 않고 있던 저장탱크를 재사용할 경우
어떤 절차와 검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