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RE: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재사용시 필요한 검사와 절차 문의

작성자
영암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18-02-01
조회수
1207
첨부파일
영암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고,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 용도폐지된 탱크 재사용할 경우 어떤 절차와 검사를 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용도폐지된 탱크를 재사용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에 의하여 신규로 허가를 득하여야함.
2. 탱크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위험물안관리법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에 의한 탱크성능검사(충수․수압) 실시(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전까지)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소방서에 완공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필증을 발부 받아 사용가능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061-460-0882)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수정
댓글 목록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