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고,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 용도폐지된 탱크 재사용할 경우 어떤 절차와 검사를 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용도폐지된 탱크를 재사용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에 의하여 신규로 허가를 득하여야함.
2. 탱크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위험물안관리법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에 의한 탱크성능검사(충수․수압) 실시(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전까지)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소방서에 완공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필증을 발부 받아 사용가능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061-460-0882)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