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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영암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41
첨부파일

귀하의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귀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일반취급소는 분무도장작업을 위한 일반취급소로 판단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호나항의 “용기에 옮겨 담거나.”의 의미는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것을 말하여 질의하신 분무도장을 위해 작은 캔으로 옮겨담는 것은 분무도장을 위한 작업으로 예방규정 완화규정의 옮겨담는 일반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고정급유설비는 석유판매취급소 등의 주유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귀하가 질의하신 4번문항 3석유류를 1배수 이하로 변경신고 가능한지 여부와 1배수 이하로 신고하여 총 배수가 9.5배로 변경신고시 예방규정대상이 아님을 안내합니다.

   품명 수량(배수) 변경신고시 필요한서류

   1. 위험물 품명,수량 변경신고서

   2. 완공검사합격확인증

   3. (변경한 위험물에 대한) 위험물 성상판정서 또는 MSDS(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의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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