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와 많은 눈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2020년의 겨울이 지나고지금은 대지가 움트며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기온으로 전국 각지의 명소에는 봄의 활력을 느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있을 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볼거리,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로그동안
한산했던 만큼 봄철 손님 맞이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업장의 본격적인운영 전 소방시설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특히,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는 비상구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긴급히 대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입니다. 말 그대로 사고발생 시 사람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는 의미
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에서 비상구 관리가 소홀하거나 피난통로 기능을상실했을 경우 건물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이용객은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영암소방서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구가 비상구로써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해당 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주시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업체를 계도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생명의 문 비상구!
비상구의 철저한 유지관리는 업소를 찾는 이용객에 대한 ‘안전’이라는 더나은 서비스라는 점을 시설 관계인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해주기를 바라며, 이용객 여러분도대규모 사업장 방문 시 잠시나마 비상구 위치를 눈여겨
보는 안전 생활 팁(TIP)을 실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