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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1.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6조(조직)
  1.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2.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3.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1.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2.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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