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