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임용

  • 대 장(전문의용소방대장, 여성대장) : 시·군 연합회장 의견, 소방서장추천, 도지사임용
  • 대 원(부대장, 지역대장 등) : 의용소방대장 추천, 관할소방서장 임용
  • 도 연합회장·부회장·감사·이사, 시·군 연합회장 : 소방서장 추천, 도지사 임명
  • 시·군 연합회 부회장·임원 연합회장추천 소방서장 임명
  • 정년 : 시·읍 지역 63세, 면·도서 지역 65세

임용기준

  •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제2조제4호에 관한 응급의료종사자
  •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
  •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 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 재적대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의견과 복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직구성

  • 의소대 : 대장1명, 부대장1명, 부장3명, 반장6~9명, 대원

    *총무부(서무, 보급반), 방호부(소화, 구조·구급반), 지도부(예방, 훈련, 기술지원반)

  • 여성대 : 대장1명, 부대장1명, 부장2명, 반장4명, 대원

    *홍보부(서무, 홍보반), 구조구급부(구조, 구급반)

  • 지역대 : 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 기술지원대 : 대장 1명, 반장 및 일반대원(구조·구급, 건설, 전기·화학' 복구지원반)

임무

  • 비상근으로 소방서장의 소방업무 보조
  • 지역재난방재의 중추적 민간조직으로서

    * 남자대원 : 소방활동보조, 주민자율소방의식 고취, 지역방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 여성대원 : 주민불조심 홍보활동, 소방활동현장 후방지원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사회약자에 대한 간병인활동 등

QR CODE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