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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아파트방화문

작성자
정수연
작성일
2025-04-22
조회수
51
첨부파일

조례현대5차 살고있습니다

앞집에서 자꾸 방화문을 활짝 열어놓으신데 문을 닫아주라 해도 계속 문을 열어놓습니다. 방화문 열어놓으면 안되고 열어놓으면 벌금이 있다고도 쓰여있는 스티커 한장 있는데도 자꾸 문을 열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딱히 신경을 안쓰고 말하면 앞집하고 잘얘기하라는말뿐.

소방서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신고를 하게되면 누가 벌금을 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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