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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순천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2-25
조회수
68
첨부파일

1.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순천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문의하신 '소방차전용구역 규제봉 설치 관련 문의' 대한 답변입니다.

3. 소방차전용구역은 긴급사항 시에 소방차가 진입 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둬야하는 자리이며,

   소방차전용구역내에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귀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참고한 바 소방차전용역내에 규제봉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주정차 관련 문제시면 순천소방서 현장대응단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계도 하겠습니다.)

5.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순천소방서 현장대응단(061-750-092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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