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답변입니다.

작성자
순천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4-10-10
조회수
187
첨부파일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순천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기차 전용구역 방화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현재 전기차 주차구역(충전구역) 일정 단위(3~5대)별 격리 방화벽(3면 방화벽)으로 구획 관련 내용은 재검토 중이오니,

'3면 방화벽' 관련 R&D 또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한 후 「성능위주설계 평가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가이드라인 개정 전까지 해당 사항은 적용 유예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보며

○ 다만, 「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에 한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순천소방서 예방안전과(☏061-750-0884)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수정
댓글 목록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