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순천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응답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지하주차장 화재 시 피난계획 및 104, 105동의 피난계획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통해 감지 및 진화를 할 수 있고, 피난계획은 피난계단 및
피난기구를 통하여 지상층 및 피난층으로 대피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 104동, 105동 화재 시 피난계획은 피난계단 출입구 바로 옆 지상과 직접 접하는 부분으로 대피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 상 지하층일뿐 지상과 접하고 있어서 피난층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공동주택(16층 이상)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한꺼번에 대피하는 병목현상을 막기 위하여 발화층 및 직상 4개층에
경보하도록 우선경보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라. 또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계단실
및 부속실 내부 마감은 불연재료로 되어있으며,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계단실을 화재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유지하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순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강민수(061-750-08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