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
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 연향119안전센터는 지난 1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비상구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비상구”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에서 외부로 통하는 문을 말하며 영업 중에는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지장을 받지 않고 쉽게 외부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상구 폐쇄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영업주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불시에 영업소를 찾아가 비상구의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다중이용업주에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당부하였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거나 물건적재 및 비상 탈출구를 타 용도로 사용하면 유사시 인명대피 및 화재진압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며 비상구 관리를 당부하였다.
링크 : http://www.jnnews.co.kr/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119749&fl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