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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 '자동차 겸용' 소화기 설치 안내

작성자
순천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52
첨부파일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화재 시 연료와 오일류, 차량 내장재 등의

가연물로 급격하게 연소 확대돼 화재 초기 소화기를 활용한 진화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기 화재 시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으며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160957330009.jpg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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