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2. 시 행 일 : 2024. 7. 4.
3. 평가방법
- (주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 (대상)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
- (방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
* 최초평가 : 예방규정 제출일부터 2년 내
* 정기평가 : 직전 평가일부터 4년마다 1회
* 특별평가 :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세부내용 : 첨부문서 참고
5. 관련문의 : 순천소방서 위험물 민원 담당(061-750-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