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501-01865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해상 변전소 구조물에 대한 법률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구조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동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의 면적 및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이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시면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팀(연락처: ☏061-241-0881, 담당자: 소방위
박정욱)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