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한화오션 해양설계팀에서는 신안 앞바다 해역에 해상 변전소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본
구조물은 해상에 설치되면 4층 으로 구성된 PLATFORM 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변전소용 구조물은 국내
해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라 한국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한 법률을 정한것은 아니며,
이런 해상
설치 구조물에 적용이 되는 한국 법률을 의미 하는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본 구조물에 설치되는 소방 관련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인터넷 확인 결과 주로 지상에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상위 법률이 해상에 설치되는 변전소 구조물에 적용이 되는 법률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아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에서 접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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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소방행정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건축허가 동의 권한이 있는 관할 소방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되니 전남소방본부 또는 신안소방서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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