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소방서는 소방시설의 기능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는 화재 시 대피와 초기 진화를 어렵게 만들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된다.
-비상구 폐쇄·잠금·물건 적치
-방화문 고정 및 임의 개조
-소방시설 차단·훼손(소화전,
경보설비 등)
특히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단 한순간의 방해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처: 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신문고 앱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현장 확인 가능한 자료
-포상금: 확인·처분 후 최대
300만 원 한도 지급
신고자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제도 참여가 곧 지역 안전을 높이는 기여가 된다.
신안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의 핵심”이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