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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주소방서입니다.

작성자
나주소방서관리자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54
첨부파일

1. 화재안전기준상 의무사항입니다.

2. 세대점검은 자체점검관련이고 자체점검 미실시(입건사항), 자체점검 거짓보고 등(과태료 발생), 이행완료 미이행(입건사항), 이행완료 거짓보고 등(과태료사항)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61-330-0795(0798)에 연락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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