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소방서(서장 박용기)는 차량증가와 정체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돼 출동체계의 개선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나주소방서와 빛가람119안전센터 출입구에 정차금지지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정차금지지대는 도로에 흰색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자동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로 이는 다른 차선의 차량 통행을 방해가 염려가 있는 곳에 표시하는 노면표지를 말한다. 즉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신호대기, 차량정체 등 어떠한 경우에도 비워둬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차금지대 운영으로 소방차 출동 시 현장 도착 시간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