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실외대피공간에 대한 루버창 설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공간에 창문 설치시 소방법 적법
여부를 떠나 건축법상 연면적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무안군청 건축과(061-450-5752)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에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전화번호: 061-450-0881)에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