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대피공간 방충망 설치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귀하의 질의와 같이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등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3.1 피난기구는 계단ㆍ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해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연락처
: 061-450-0881)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