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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종합점검 이행결과보고서 제출방법

작성자
무안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2099
첨부파일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종합점검 이행결과보고서 제출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보고해야한다. 라고 명시돼있습니다.

다만 자체점검 결과서 제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으므로, 현장방문 외에도 우편, 팩스, 이메일,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에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무안소방서 예방안전과(전화번호: 061-450-0862)에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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