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06. 03경 목포시청 교통건설과에서 '목포시 수문로'와 '수문로 20번길' 이 맞다는 진입로에 고정식 석재
볼라드가 설치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불가피하게 설치했다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인데
고정식 석재 볼라드가 설치된 해당 도로는 '소로2류'로 분류되는 엄연한 법적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가 '차없는거리'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차없는 거리'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로 임시 운영한다는 일종의 약속일뿐
도로의 기능을 원천 폐쇄할 수있는 권한이 있는건 아닙니다.
또한 그 어느 지자체에서도 '차없는 거리'에 고정식 볼라드를 박은 사례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사시에 응급구조차량이나 화재진압차량이 어떻게 진입 할것이냐 입니다.
불법주차 문제로 골드타임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사건들이 과거에 비일비재하였고,
이 문제를 적극해결하기 위해 불법주차 차량은 강제로 부수고 진입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만큼 골드타임 확보가 아주 필수적이고, 소방차량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필수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상식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 질문드리겠습니다.
1) 첨부파일에 보시다 시피, 고정식 석재 볼라드로 엄연한 법적 도로가 불법 주차와 같이 막혀있는데, 유사시에 소방 차량이
어떻게 진입할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2) 해당 석재 볼라드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핀이 박혀있습니다. 핀을 뽑는다 하더라도 석재 볼라드의 어마어마한 무게로 인해
성인 남성 여럿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유사시에 소방 차량이 어떻게 진입할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고귀한 임무를 지닌 대원분들께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해당 도로에 접해있는
건물들을 안전한 공간으로 돌려 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