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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및 봄철 집중단속 기간 운영(23.3 ~5)

작성자
소방본부 관리자
작성일
2023-03-31
조회수
395
첨부파일

 

2131948_2126285_5936.jpg 이미지입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 및 봄철 불시 방문 집중단속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3.3. ~ 5. - 봄철 화재예방대책 기간 중 집중단속(목포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불시 방문)

나. 대   상 : 다중이용업소 및 8개 용도 특정소방대상물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운수 숙박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 노유자시설

다. 신고방법 :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

라. 위반내역 :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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