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창층에 대해 문의드릴께 있습니다. 개구부로 인정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확인받고 싶은게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부분이 지름50cm 이상일 것이 조건이던데 만약 창문 스토퍼로 문이 열리는 부분이 5cm, 10cm 로 제한된다면
개구부로 인정받지 못하여 무창층에 해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이여야 하던데 만약 격자로 나뉘어진 창문의 하단은 고정되있고 상단이 열리는
구조인데 하단부 고정창은 1.2m 이내이지만 열리는 부분의 창문 높이가 2m정도라면 개구부로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