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방관진입창에 관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약 400~500평 정도 되는
노유자시설(어린이)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의
대상시설물로서 이것 저것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고 인허가를 받을수 있더군요.
그런데 소방관련 설계를 자문받았는데 소방관진입창에 관해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진입창의 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을 보면 40M이상이 아니면 각 층별로
1개"이상" 설치할 것이 규칙이니 각 층별로 1개만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소방설계 자문내용에 따르면 건물 내부가 가벽이 아닌 진짜 벽으로
구획을 나누어져 있는 경우 그 구획마다 소방관 진입창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그런건지 확인을 받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각 층별로 1개만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가벽이
아닌 진짜 벽으로 구조가 나뉠 경우 그 구역별로(실별로)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건지 확인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