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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렌처설비 관련 질의

작성자
박성혜
작성일
2022-08-26
조회수
599

안녕하세요 

사업승인 접수 전 문의드립니다

목포 상락동 1가 10-3,4번지에 설계진행중인 공동주택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방화지구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드렌처 설비를 적용해야합니다

해당 용지의 인접대지경계선에서 3M~5M에 해당되는 부지에는 현재 공터 또는 지면주차장으로 건축물이 없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위치에는 드렌처설비를 제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메일주소 psh01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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