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전남 목포시 용해동 973, 포미타운주공1단지 108동 705호 소유주입니다. 최근 관리사무소가 소방서 지시를 이유로
세대 전유부분의 자동확산소화기 및 자동가스차단장치 점검 및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여 저는 실제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설비가 법령상 의무인지, 단순 권고인지, 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관리사무소가 세대에 강제하고 있어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명확한 법령 근거와 함께 문서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유부분에 대해 위 설비(자동확산소화기, 자동가스차단장치)가 소방시설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 등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단순 권고사항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무사항인 경우 전유부분 설비(자동확산소화기, 자동가스차단장치)의 고장 또는 미설치가 형사벌, 행정벌,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와 각각의 구체적 법령 근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저는 이미 피해를 입은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할 소방서가 관리사무소를
지도·감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가 전유부분 설비를 이유로
세대에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조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의 목적은 전유부분 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관리사무소의 부당한 강제 요구로 인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전화나 구두 안내가 아닌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5년 10월 20일
포미타운주공1단지 108동 705호 소유주 민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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