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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목포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6-25
조회수
104
첨부파일

1. 귀하의 질의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관련 법상 근린생활시설 71.13제곱미터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3. 질문 상 어떤 용도의 2층 건물인지 어떤 행위로 도출된 소방 지적사항인지 알 수 없습니다.
4. 만약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일 경우, 건물주가 하는지, 세입자가 하는지는 소방에 관한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3.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포소방서 예방안전과 061-280-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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