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건물이고 1층 근린생활시설인 면적이 71.13제곱미터 이곳을 임대하여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되어있어서 건물 소방지적사항에 지적이 나왔거든요 처음 임대할때부터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라면 건물주가 하는게 맞는지 세입자가 해야되는지 관련 법령이 있으면 참고하고자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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