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목포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질의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내 실내장식물"에 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의거하면,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종이류(두께 2mm이상) 등은 실내장식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설치 등은 방염 혹은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위법한 것은 아니나, 완비증명서 재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조형물 설치 시에 답변드린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담당자 : 061-280-0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