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목포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질의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안전시설) 설치 필요 유무"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100㎡(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66㎡)이상인 것으로 지상과 직접 접하지 않는 곳에서 영업할 경우에 다중이용업소로 정의됩니다.
귀 영업장은 1층으로 다중이용업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전체에 적용되는 법정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하오니
관련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