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답변입니다.

작성자
목포소방서 관리자
작성일
2025-04-21
조회수
2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목포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질의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안전시설) 설치 필요 유무"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100㎡(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66㎡)이상인 것으로 지상과 직접 접하지 않는 곳에서 영업할 경우에 다중이용업소로 정의됩니다.

귀 영업장은 1층으로 다중이용업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전체에 적용되는 법정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하오니 관련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글 수정
댓글 목록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